[김태우 단독인터뷰③] 김태우 수사관이 증언한 ‘블랙리스트’

2018-12-27 87



지금부터는 김태우 수사관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여인선 앵커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론, 그리고 외교관 사생활 감찰에 대한 외교부의 반응은 잠시 후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내용]
Q. (목소리를 이렇게 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에게) 휴대폰을 받아서 전체 개인 프라이버시까지도 탈탈 털어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을 조사하고 자백도 받고 이런 부분이, 저도 그 일을 했습니다. 지시로 하였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자괴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Q. (공무원의 기밀을 유출해야 한다는 부담은 안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A. "2017년 7월 하순경 청와대 경내에서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한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똑같은 겁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Q. (블랙리스트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A. "공공기관 리스트는 특감반에서 7월 출범하자마자 만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330 몇 개쯤 됐습니다. 한 기관당 두 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와대에 인사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1번 기관부터 300 몇십 번까지 엑셀파일로, 그때 우리 막내 직원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Q. (이인걸 특감반장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며 지시를 내렸습니까?)

A. "'공공기관 감찰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체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뽑자'라면서 저희 회의실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엑셀자료를 만들어라'라고 회의하면서… "

"황당했던 것은 그 작업을 하면서 저희끼리, 직원들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야 우리 빨리 캠프 출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지'라고… "

Q. (100~200명의 정리한 공공기관장 중에 실제로 인사 결과에 반영된 사람도 보셨나요?) 

A. "그 사람 위주로 저희가 찾아가면 그 사람 세평을 묻고 찾아다니고 그 기관을 찾아가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Q. (감찰 내용은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

A. "특감반장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배분받은 대로 감찰 동향을 받아서, 활동해서 표 상에 우측에다가 감찰 보고내용을 기재해놨습니다. 그걸 취합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감찰

Q.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A. "특별감찰반장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외교부 건 감찰 같은 경우 대상자 명단이라고 해서 1번부터 십몇 번까지 열 몇 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관보, 심의관, 북미국장, 동북아국장부터 해서 서기관까지 한 열 몇 명에 대해서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Q. (어떤 내용으로 지시?)

A. "'대통령의 방중 한다는 부분,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유출된다'라고, '유출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나눠줬고요."

Q. (기억나는 구체적 지시 내용이 있는지?)

A. "'김태우, 누구누구는 국장 포함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와라. 그리고 누구누구 팀장은 어떤 국장들에 대해서 담당해서 휴대전화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필기한 것도 가지고 있고요."

Q. (직접 감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가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A. "어떤 공무원이 거부하겠습니까? 휴대폰 내용에 사생활 유출, 사생활 부분 뭐 여자가 있다든가 뭐 그런 좀 치사한 방법으로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그걸로 그 부분을 조사도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Q. (청와대 민간인 사찰 문제부터 이야기해보면요. 일단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선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A. "제가 백수십 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외에 텔레그램이나 구두로 보고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1년 4개월 16개월 근무했는데 16개월 내내 제가 수십 번 경고 받고 수십 번 계속 썼다는 건지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Q. (당시에도 그럼 문제의식은 있으셨나요?)

A. "애매하거나 위험하다 싶은 부분은 (상부에서) '너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특감반원이면서 동시에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이다. 이건 행정요원으로서 시키는 것이다'라고… 다른 탈을 쓰고 일을 하라는 자체가 ."
위법이고요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은?)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했던 부분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